기획 / 이지훈 제주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5>

▲ 무허가 펜션영업을 하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 소유의 비자림 입구 단독주택. 김경필 기자
구좌읍 확인결과 민박 신고 미이행
영농조합 대표도 겸직 관련법 위반

부동산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허가 펜션영업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건물을 신축한 뒤 단독주택으로 신고하고, 민박 등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숙박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장이 취임 후에도 도내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를 유지,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영리업무 겸직금지 규정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무허가 펜션을 홍보하는 인터넷 블로그 캡처 사진.

△무허가 숙박업 이래도 되나

이 시장은 지난 2010년 10월 문화재지구인 비자림 입구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뒤 지난해 3월 단독주택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준공했다.

문제는 이 시장이 단독주택으로 준공한 건물에 민박신고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14일 구좌읍에 확인한 결과 이 시장 소유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표기된 만큼 민박내지 펜션영업을 하기 위해선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런 신고 절차도 없이 1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 시장 소유의 단독주택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지난해 6월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 입구 ‘비자나무숲 힐링펜션’을 오픈했다는 광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블로그에는 이 시장의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고, 요금은 1박 10만원, 3일 이상 일주일 이내는 1박에 7만원을 받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같은 이 시장의 무허가 숙박업 영업은 사실상 건축법 19조 불법 용도변경, 공중위생법 3조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대해 구좌읍 관계자는 “비자림 입구에 설치된 이 시장 소유의 단독주택은 민박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이지훈 제주시장의 영농조합법인 대표 겸직을 보여주는 법인등기부등본.

△영리목적 법인 대표 타당한가

무허가 숙박업 영업 문제와 별개로 이 시장이 지방공무원법에 금지하고 있는 영리업무 겸직금지 규정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시장이 지난 8일 취임 이후에도 도내 모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14일 현재 대표이사에 이 시장이 명시돼 있었으며, 이사에 부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4일 현재까지 제주지방법원에 대표이사 변경 등의 신청도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지난 2012년 3월 약초재배와 생산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모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현재까지 운영하는 만큼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처럼 이 시장이 부동산 특혜 의혹에 이어 무허가 숙박업 영업과 공무원 영리업무 겸직금지 규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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