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이지훈 제주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6>

▲ 이지훈 제주시장이 지난해 6월부터 무허가 숙박업을 해온 단독주택에 지하층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취재결과 단독주택 지하층 불법 증축 확인
콘크리트 외벽에 출입문·창문 설치...창고용 추정
구좌읍,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이행할 것"
 
부동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이 무허가 숙박업에 이어 자신의 단독주택까지 불법 증축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준공당시 도면과 다르게 지하층 형태의 공간을 불법으로 증축,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의 단독주택이 준공당시부터 이런 구조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행정당국이 이를 묵인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준공도면에 없는 지하층 증축
 
제주시 구좌읍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2년 6월 건축신고를 거쳐 2013년 3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 입구에 단독주택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 건물 2동을 신축했다.
 
건축신고 당시 건축면적은 단독주택 97.83㎡, 일반음식점 58.95㎡였으나 준공되면서 단독주택 96.87㎡, 일반음식점 51.34㎡로 변경됐다.
 
▲ 이지훈 시장 소유의 단독주택 건축도면
그런데 이 시장이 단독주택으로 준공한 이후 민박신고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문제의 단독주택이 불법 증축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 시장 소유의 단독주택은 준공당시 지하층이 없는 것으로 돼 있지만 15일 현장확인결과 반지하 형태의 지하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하층에 창문과 출입문 등이 시설돼 있었으며, 지하층 안에는 전기시설은 물론 각종 물품이 보관돼 있는 상태다.
 
준공당시 설계도면이라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만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시장의 단독주택에는 준공도면에 없는 지하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건축주인 이 시장이 불법 증축으로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셈이다.
 
구좌읍 관계자는 "건축신고 및 준공당시 도면에는 지하층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장확인결과 불법 증축이 확인된 만큼 원상복구명령 등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지훈 제주시장이 지난해 6월부터 무허가 숙박업을 해온 단독주택에 지하층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당국, 정말 몰랐나?
 
이처럼 이 시장 소유의 단독주택이 무허가 숙박업에 이어 불법 증축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장 건물구조 형태가 거푸집으로 콘크리트 형태의 지하층을 만든 만큼 제주시가 단독주택 준공 당시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하층에 전기시설까지 갖춰놓고 각종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현장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이 시장이 무허가 숙박업에 이어 불법 증축 문제까지 터져나오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구좌읍 관계자는 "준공 당시에는 지하층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현재 판단으로는 나중에 불법 증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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