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관광협회를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정, 타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위원장 한현섭)는 30일 가진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배정과 업무 위탁 등을 근거로 도관광협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관광위는 도관광협회가 도로부터 1년 예산 25억원중 15억원을 지원받는데다 공항안내소나 억새꽃잔치 운영 역시 도와 관광협회간 위탁업무 체결은 안됐지만 엄연히 도로부터 넘겨받은 사안인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수감 여부를 떠나 민간단체의 감사에 대한 법조항이 없다”며 “도의회가 법을 무시하고 감사를 결정할 경우 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날 임시회에서 오는 11월중 주식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도보유주식 3만주를 매각하는 ‘(주)제주교역 주식매각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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