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지역으로 묶인 채 장기간 공원개발이 안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85년부터 종토세 50%, 도시계획세 100%를 각각 감면하고 올해부턴 재산세도 50% 감면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지역은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재산권 제약은 마찬가진데 세금혜택은 따로따로”라며 공원 토지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근린공원 14곳 359만6503㎡와 어린이 공원 20곳 4만2489㎡ 등 총 34곳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중 근린공원 6곳과 어린이 공원 11곳 등 17곳 42만1000㎡만 공원으로 조성돼 있으며 나머지는 공원으로 지정만 돼 있을 뿐이다.

특히 전체 공원면적 중 60%인 217만9000㎡는 현재 사유지로 남아 있는데 이 곳 토지소유주들은 장기간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에서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부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재정형편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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