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2002년도 보육료 감면신청을 받음.
△신청기간=22-11.24
△신청장소=주소지 동사무소
△신청서류=신청서 1부(동사무소 및 어린이집 비치), 소득증빙서류 및 재산증빙서류, 최근 의료보험료납부영수증 및 지출증거서류
△지원시기=2002.3.1-2003.2.28
△지원금액=감면대상자는 원보육료의 40%수준, 기타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보육대상자는 전액
△대상자선정=추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기준 시달.
△문의=여성복지과(750-7342), 각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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