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년중으로 6개월씩 연장신청
△지원순위=보건소 등록 관리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일반인 순으로 지원
△지원방법=제공 및 대여
△지원용품
 -제공물품=배변보조용품., 목욕용품, 욕창치료제품 등
 -대여물품=에어메트리스, 드레싱 세트 등
△신청방법=제주시보건로 신청
△문의=제주시 보건소(750-4212,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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