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이지훈 제주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7>

▲ 이지훈 제주시장이 도민의 혈세로 지급된 보조금까지 목적외로 사용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이 시장이 2011년 시설채소를 재배하겠다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하우스시설로 부동산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 인근 토지에 위치하고 있다. 한 권 기자
도감사위, 지난해 농기원 감사에서 이 시장 적발 
시설채소 재배조건 지원된 4000만원 목적외 사용 
형사고발·보조금 환수 조치 없어 "면죄부 아니냐"
 
부동산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이 도민의 혈세로 지급된 보조금까지 목적외로 사용하다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가 지난해 제주도농업기술원(이하 도농기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통해 이 시장의 보조금 문제를 공개했는데도 제주시장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사태가 이 시장의 자격논란은 물론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시설채소 보조금으로 약용작물 재배 
 
도감사위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농기원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5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되는 시설원예단지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하우스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받게 되면 사업완료 후 5년까지 다른 용도로 운영하지 못한다.
 
이지훈 제주시장도 해당 사업에 신청서를 접수, 2011년 2월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보조금 4000만원을 지원받고 자부담 2000만원을 투입, 1650㎡ 규모의 하우스시설을 설치했다. 이 시장이 보조금을 받아 하우스를 설치한 곳은 경매로 낙찰받은 뒤 부동산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다.
 
문제는 이 시장이 시설채소를 재배한다며 보조금을 받고 하우스를 설치한 뒤 엉뚱하게 약용작물을 재배, 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고추나 토마토, 상추, 배추 등 시설채소가 아닌 약용작물인 '하수오'를 재배하다 지난해 7월 도감사위에 적발된 것이다.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그 목적과 사용처 등이 뚜렷하고 투명해야 할 보조금이 엉뚱하게 사용된 셈이다.
 
도감사위도 당시 처분요구서를 통해 "보조금이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전액 회수토록 했다.
 
△보조금 환수 없이 봐주기?
 
더 큰 문제는 이 시장이 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사용하다 적발됐지만 행정당국의 후속조치가 찜찜하다는 점이다. 다른 사례에서 보면 보조금 환수조치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이어지지만 이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환수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시장은 4000만원이나 되는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했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감사위도 감사처분요구서를 통해 "하수오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다"고 지적, 사실상 행정당국이 이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이 시장에게 감사 처분요구사항을 문서로 시행한 뒤 3개월이 지나서야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조사에서도 시설채소가 재배되지 않고 휴경지로 방치되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원상복구가 이뤄졌다는 자의적이고 엉뚱한 해석을 내세워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시장의 보조금 목적외 사용에 대한 면죄부 논란을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한 뒤 의혹 규명은 물론 관련자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동부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실태조사 당시 농사를 짓지 않는 상태였다"며 "작목 입식을 준비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원상복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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