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1일부터 한 달간…민생법안도 처리

여야는 17일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한 계류 법안 통과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아직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오늘이 지난달 소집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여야가 공동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 개회돼 7월21일∼8월19일까지 한달간 열리게 된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통과 문제를 논의했으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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