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말부터 금융지주내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상품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제공범위와 방법, 절차, 감독규정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 계열사간에 고객동의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범위가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 등로 규정됐다.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를 어기면 5년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가 고객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계열사간 고객정보 원장(元帳)의 제공을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한 뒤에야 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목적을 달성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종합점검해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29일 시행된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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