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증명방법이 없을 경우 행정에서 손을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웃간 갈등만 야기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당국도 제도시행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과태료부과에 따른 어려움등으로 개선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1월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등 규정위반행위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 쓰레기 불법소각, 쓰레기 무단투기 등인데 청문절차를 거쳐 사실확인되면 신고자에 3만∼5만원이 지급된다. 이같은 제도시행으로 최근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 운전자에 대한 주민신고가 행정당국에 접수되고 있다.

 북제주군의 경우 지난달 14일 담배꽁초를 버린 운전자를 시민이 신고함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청문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시인하면 문제가 없지만 부인했을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법행위자-신고자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즉 양심만이 해결책인 실정이다.

 특히 시행초기여서 신고건수가 적어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없으나 신고건수가 급증하면 차량번호 추적, 불법행위자 및 신고자의 의견청취, 통지서발부 등으로 인해 인력난까지 예상되고 있다.

 북군관계자는 “시민의식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의식개혁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기초질서위반으로 처벌을 일원화하는 방안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강한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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