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복개부지의 점용 우선권은 공사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하천 복개부지를 공사자로부터 기부채납받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처음이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산지천 제1공구(중소기업은행 남쪽)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련된 상고심에서 “제주시가 지난 98년 공사주 강모씨 등 3명이 제기했던 하천점용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개부지를 실제로 점유하는 자에게 허가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하천부지 점용 연장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공익적 목적에 비해 강씨 등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클 뿐 아니라 이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점용 우선권이 강씨를 비롯한 공사자에게 돌아가게 돼 이 일대에서 장사를 하는 영세상인 문제와 이곳이 개발될 경우 보상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며 “현재 이곳을 점용하고 있는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승소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지천 제1공구는 강모씨 등이 지난 80년대초 하천 복개공사를 벌여 16년10개월동안 무상 사용하기로 하고, 기한이 만료되자 점용 연장허가를 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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