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서부경찰서는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본보 7월21일자 4면)로 아들인 문모씨(34)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아버지 문씨(55)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폐와 기도에 그을음이 있어 방화로 인해 열과 연기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및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신지체 3급인 문씨는 평소 아버지가 꾸중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일 오전 2시19분께 애월읍 납읍리 아버지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이날 오후 긴급체포됐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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