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근거 첫 시행계획
10월까지 읍면동 사업 선정…상향식 추진 도입

주민들 스스로 균형발전사업을 찾는 지역균형발전시행계획이 수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근거,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역균형발전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은 읍면동별로 사업발굴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오는 10월까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고용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특성을 반영, 일자리 창출정책과 보육시설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낙후된 공공서비스기반·부족한 전문의료인력 등을 겪고 있는 서귀포시는 공공서비스 접근강화와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종전 관주도의 방식에서 탈피, 주민들이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직접 사업을 발굴하는 등 상향식 방식을 도입, 사업 추진의 '틀'이 바뀐다.
 
주민공모를 통해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시 공모를 통해 기초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주거여건 개선사업을 선정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10월까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하면 10∼12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주민·행정시 공모를 통해 신청된 사업을 심의, 선정할 예정"이라며 "주민들 스스로 정책결정의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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