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6개 기관 점검 결과
배상보험 미가입 등 7건 적발

제주시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줄지어 적발됐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구를 방문,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이다. 
 
제주시는 최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제공인력 보수교육 미실시, 배상보험 미가입, 이용자 모니터링 소홀 등 7건을 적발, 해당기관에 시정 및 주의처분을 했다. 
 
제주시는 기관별로 지적사항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시정토록 했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운영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7월 현재 제주시 지역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 노인 수는 206명이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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