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경남대학교 교수·한국교원교육학회장·논설위원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제도 운영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적절하게 지방과 주민에게 이양해 교육제도의 운영을 민주화하는 것을 그 요체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방마다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사에 기반을 두고 특색 있는 교육의 자율적인 실시를 가능하게 해 교육을 효율화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보다 정형에 가까운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국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사이에 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갈등과 다툼이 일부 시·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를 명분으로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방향과 어긋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어나고 있다. 일부 시·도에서 교육감이 교원능력평가나 국가수준 학력평가를 반대하거나 시국선언 교원들의 징계를 반대하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제 교육제도 운영방향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갈등과 다툼은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법률적 해석이나 판결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성급하게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축소하기보다는 적정한 권한 배분의 기준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교육제도에 대한 통제권을 중앙과 지방에 적정하게 분산하는 기준을 확립하고 함께 학습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물론 법원의 결정 후에는 교육부는 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해 이후의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제도가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도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치적 이념을 펼치기 위한 것이거나 무조건적으로 중앙과 차별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의미는 시·도교육감이 국가의 교육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의 교육적 의사를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도 교육부가 권한을 이양했듯이 교육과정운영이나 인사, 재정운영, 학사일정 등의 결정에 대한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양해야 한다. 물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그동안 단위학교에 크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학교중심 자율경영체제를 실현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것은 단위학교가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시·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감독기능보다는 정책개발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단위학교를 적절하게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단위학교에서도 학교장이나 교사들만이 학교교육에 대한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고, 학교교육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방교육자치시대의 교육제도에 대한 통제권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적절하게 이양돼야 한다. 그리고 각 행정주체의 권한 행사는 단위학교 교육의 활성화와 개선 및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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