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한국재무설계 공인노무사

얼마 전 모 노동자로부터 하나의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 받았다. 그 계약서는 모 사용자단체에서 그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지침의 형식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배포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니 너무나 많은 불법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었다. 
 
먼저 제3조 ② 전항의 근로시간 중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을'은 업무상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③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에 동의한다. ④ '갑'은 '을'에게 위 근무시간과는 별도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당직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연장·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 임에도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사정에 포괄적으로 하도록 규정해 근로자의 동의권을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당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제4조 ③연차휴가는 격주 토요일로 대체 사용해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한다. 
 
※ 근로자의 날(매년 5월1일)은 사업특성을 감안해 휴무하지 않는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그 사용권이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이용해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실시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실시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계약을 통해 실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조항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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