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무료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을 맡길 때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항공사에 초과수하물 요금을 내고 있다. 초과수하물 요금은 항공사 자율로 책정됨에 따라 같은 구간, 같은 무게라도 환율이나 공항수수료 등 항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초과수하물 요금이 항공사와 노선별로 천차만별인데다 같은 항공사, 같은 노선을 이용해도 출국편과 입국편 요금 차이가 너무 벌어져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함께 경제적 부담까지 안겨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인천과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미국(LA), 태국(방콕), 필리핀(마닐라), 프랑스(파리)를 잇는 6개국 노선 17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초과수하물 요금을 비교 조사한 결과 최고 6.2배까지 차이가 났다.
 
인천-마닐라 노선 입국편의 경우 위탁수하물량이 30㎏이면 10㎏에 대한 초과수하물 요금이 세부퍼시픽항공은 3만3000원인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20만3740원으로 6.2배에 이르렀다.
 
또 위탁수하물 30㎏을 기준으로 인천-도쿄 노선 아시아나항공은 출국편 5만원, 입국편 16만2992원으로 3.2배, 제주항공은 출국편 6만원, 입국편 19만917원으로 역시 3.2배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도 항공권 구입 과정 등에서 요금 부과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이용객들이 항공사 홈페이지 수하물정보를 찾아 개별 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항공사 횡포나 다름없다.
 
특히 국내 항공사들이 자체 운송약관에 2인 이상의 동일 단체여객은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합산,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 곳도 이런 사실을 수하물 정보에 공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비양심적인 짓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여객운송계약의 중요한 한 정보인 초과수하물 요금 규정과 수하물 합산 정보를 제대로 고지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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