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재해보험 개선…어민 경영안정 기여

앞으로 양식어장을 이동하던 중에 적조 피해가 발생해도 어민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운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재해의 종류에 '어장이동 중 적조피해'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적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상 상황에 맞춰 수시로 어장 이동이 필요해졌지만, 기존 어장과 이동 후 어장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해주는 기존 방식으로는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과 약관을 개정해 이동 중 적조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이동 중 적조피해 보상은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어가경영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하순부터 급격한 수온 상승(22→23.5℃)으로 적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적조주의보' 발령하고 재해보험 확대, 치어 사전방류 및 성어 조기 출하 유도(피해예상 시), 방제물질·장비 활용 등을 통해 적조 피해 최소화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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