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심의절차 무시는 도민 우롱"
김영보 의원, "예측가능한 세입 고의 누락"

행정시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의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예산을 반영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은 28일 서귀포시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대천동 주민센터 증축사업비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대청동주민센터 청사 증축 사업과 관련 청사 건축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 이행 없이 이번 추경예산에 12억원을 반영했다"며 "또 노후 청사의 신·증축은 '읍면동 청사 신·증축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대청동 주민센터 증축은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착오라고 말하지만 지난해 남원읍 청사도 심의를 받지 않는 등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심의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도의회는 물론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시 기관공통경비와 관련해 "서귀포시의 경우 집행률이 14.4%에 불과하지만 이번 추경에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면서 "예상 가능한 경상적·소모적 경비를 과다 증액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영보 의원은 "양 행정시가 세외수입 중 예측이 가능한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시켰다"며 "양입제출 원칙에 따라 정확한 세원을 예측한 후 세출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뻔히 예상되는 세입을 누락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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