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위, 관련 조례 수정 가결

제주지역내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28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에 사용된 일부 용어만 수정해 가결했다. 이에 따라 별다른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오는 8월6일 임시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일몰 등을 감안해 낚시 통제시간과 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 통제구역을 지정시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토록 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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