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체신청이 11월부터 소포우편요금체계를 비롯한 일부 업무를 조정한다.

제주체신청은 이달부터 소포우편요금체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고 중량단위로 부과되던 요금을 중량과 부피를 동시에 적용,부과한다.

또 접수지역과 같은 지역내 배달되는 소포요금은 500∼1000원 인하하고 귀중품과 취약소포에 대해서는 해당 요금의 50∼100%인 부가서비스 요금을 부과한다.

다량우편 할인 기준을 1회 100개 이상과 월 500개 이상에서 1회 10개 이상, 월 100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이용고객들에게 혜택을 준다.

제주체신청은 또 우편관련 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확대해 이용자 편의를 돕는다.

이에 따라 우편 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읍면지역 우체국으로 확대시행하고 전자우편서비스 요금과 우편주문판매 요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제주우체국은 1일부터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의 환전업무를 시행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