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의사가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까지 차린 것으로 의심되는 4곳에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의사가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의심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 도내 4곳의 약국을 압수수색했다.
 
현행법상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의사나 일반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된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제주경찰은 의심 약국을 4곳을 압수수색해 면허대여를 입증할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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