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 취득세 자진납부신고로 가산세 부담이 해소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이후 지난 4월 62명을 대상으로 환지청산금을 부과한 결과 40명이 청산금 납부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지청산금을 완납한 경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취득세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환지청산금 납부시기는 오는 12월18일로, 시는 대상자 대부분이 청산금 납부후 취득세도 자진납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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