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석 세무사

지금의 납세환경에서 사업자라면 실제 어떤 세무자료들이 신고 되고 신고내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기초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결산 결과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다. 
 
재무상태표는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기록으로써 사업장의 시설장치와 차량·인테리어·건물 등 사업용 자산에 관련된 내용과 사업용 부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의 매출·비용·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되며 주로 비용에 관한 어떤 항목에 얼마가 사용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종종 세무당국에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손익계산서상에서의 비용들을 주로 비교하는데 업종 평균에 비해 과다한 비용 지출의 경우 선정기준이 되곤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원재료 비율이 업종 평균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경우 가공매입에 대한 의심으로 소명요구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외에도 전기료·가스비 등 매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들이 신고매출이 아닌 실제 매출 규모를 역산하는데 참조,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한다. 이 종합소득은 사업자가 보유한 재산과 소비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5년 동안 총 5억원 정도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재산규모가 10억 원이 넘는다면 그 자금 출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증여 등의 요인이 없는데 소득대비 과도한 재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재테크를 잘해 재산이 급속하게 증대했거나 매출누락으로 인한 재산 취득의 결과로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화된 사후검증으로 인해 수정신고 등으로 가산세에 대한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좀 더 신고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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