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이나 집행유예 사례 많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핵심 조력자들이 속속 검찰에 자수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관심이다.
 
31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양회정(55)씨와 '김엄마' 김명숙(59·여)씨 등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인도피죄의 경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받는 사례가 많았다.
 
형법 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정 최고형이 징역 3년인 만큼 형법 62조에 따라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인천지법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며 은신처를 마련해 준 양씨의 행위와 여러모로 닮아있다.
 
A씨가 도피를 도운 B씨는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2011년 4월 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잡히자 구속될 것을 우려해 도망을 결심하고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친구들을 동원해 은신처와 도주 차량을 마련했고 직접 운전까지 해 B씨를 도피시켰다. 갈아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주고 한 친구에게는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도록 B씨와 함께 있어달라는 부탁도 했다.
 
검찰의 출석 요구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지 않고 도피한 유 전 회장을 지근에서 도운 양씨가 받는 혐의와 유사하다.
 
법원은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치밀한 계획에 따라 도피시켰고, 친구까지 끌어들여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를 마련해주거나 도피 자금을 융통해준 경우도 법원의 처벌은 집행유예였다.
 
대전지법은 47억원대 횡령범죄를 저지른 지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보름 가까이 숨어 지낼 원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사기 사건으로 수배령이 내려진 범죄자를 위해 자신의 계좌로 도피 자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고 검찰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수배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를 도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의 혐의가 이들이 도피를 도왔던 범죄자들보다 훨씬 무겁고 도피 기간도 더 길었던 점을 고려하면 양씨나 김 엄마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들에게 다른 혐의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법정 최고형은 징역 3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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