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제주시장 특혜의혹 감사결과

▲ 제주도감사위는 3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지훈 제주시장과 관련, 그동안 본보가 제기했던 7개 중점 의혹을 포험해 건축수리부터 준공까지 위법·부당사항 여부 등을 조사한 '제주시장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지훈 시장 특혜의혹 관련 위법사항 추가확인
도시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불가능한 지역 판명 
 
공공상수도 공급·미신고 숙박시설 영업·불법 가설 건축물 등 이지훈 제주시장에 대한 본보의 특혜의혹 제기가 적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감사위원회 특별감사 결과 이지훈 시장의 건축물이 애초 들어설 수 없었던 시설인 것으로 추가로 확인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공공상수도 공급 
 
도감사위 특별감사 결과 구좌읍은 2013년 1월 당초 건축신고 수리조건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지훈 시장이 수시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비자림내 공공용수를 건축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변경, 3400만원 상당의 공사비가 절감되는 특혜를 제공했다. 또 향후 인근 토지 소유자로가 공공용수 사용을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게 돼 비자림 일대 난개발 우려를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하층 불법 증축 
 
또한 이지훈 시장이 건축신고수리를 받은 후 변경승인도 받지 않고 창고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 중 단독주택의 지하층에 출입문·창문을 설치, 60.21㎡를 불법으로 증축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 건축신고 수리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중징계 1명·경징계 1명·훈계 2명)와 구좌읍에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구좌읍은 213년 3월 건축신고 수리조건으로 부설주차장 2면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이지훈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부설주차장을 야자매트로 덮고 주차구획선을 제거하는 등 당초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용도를 변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사용
 
이지훈 시장은 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2010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85번지에 가설건축물인 27㎡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 지난달 12일까지 창고용도로 사용해 건축법 제20조와 농지법 제36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지훈 시장은 무허가로 2013년 6월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무허가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보조금 목적외 사용
 
이지훈 시장은 2011년 시설원예단지 사업으로 보조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지만 보조사업 대상 원예작물이 아닌 약용작물 하수오를 재배했으며, 7월 현재까지도 보조사업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있고 보조금을 반납하지도 않은 채 휴경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감사위는 농원기술원장에 보조금 반납을 요구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추가 위법사항도 확인
 
특히 이지훈 시장의 비자림 인근 토지는 당초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인 것으로 도감사위 감사결과 드러났다.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의 토지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지훈 시장이 건축신고시 제출한 산림조사서를 근거로 산정한 건축부지의 입목본수도는 80.8%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지훈 시장 소유의 비자림 인근 토지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감사위는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에 건축신고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도록 통보했고 구좌읍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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