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부동산 특혜의혹 감사 결과 발표
공무원 인사조치·기관경고도 직접 시행해야

이지훈 제주시장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 감사결과에 따라 자신에게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초래됐다.
 
더구나 이 시장은 자신의 건축신고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기관경고를 직접 시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공직내부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도감사위는 31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 입구 이 시장 소유의 건축물과 관련, "건축신고 수리업무 부당처리 문제로 건축 불가능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와 제주시장에게 읍장 등 건축신고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구좌읍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자신의 부동산 특혜문제로 공무원 2명에 대한 인사조치와 구좌읍에 대한 기관경고를 시행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의 무신고 숙박업과 관련해서도 도감사위는 "제주시장·구좌읍장에게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건축주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및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시장은 무신고 숙박업을 한 자신에게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