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감사 처분 논란
중징계 등 7명 징계 요구
"행위 당시 민간인 신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이지훈 제주시장의 부동산 특혜의혹과 불법 증축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중징계 등의 처분을 내린 반면 당사자인 이 시장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지훈 시장 소유의 단독주택·일반음식점 건축과정에서 건축신고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1명·경징계 1명·훈계 2명·인사조치 2명·기관장 경고 1명 등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감사위는 건축법·주차장법·공중위생법·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이지훈 시장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도감사위는 지난해 7월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수령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주시·서귀포시 공무원 10명에 대해 고발한 적이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문화재청장이 2013년 1월 비자림·성산일출봉 방문시 이 시장이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외압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도 도감사위의 처분이 도민 정서나 법 질서와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감사위는 "행위 당시 이 시장의 신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이 어렵다"며 "관련법령에 불법 증축 등 법령위반 사항도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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