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보조금 보완대책…지원·관리체계 전면 수정

내년부터 농업 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된다. 
 
1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업보조금 비정상의 정상화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 대책에는 지원·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원천 차단 의지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농업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지원제한 대상농가를 농식품부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련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누수를 막는다.
 
보조금 부당사용이 2회 반복되면 지원제한 기간 '경감'대상에서 제외, 지원제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부정사용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농업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업보조사업 집행·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기계 등의 고가 구매와 농업보조금 편취·횡령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단가제 대상 사업이 확대된다.
 
이밖에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기등기 제도'가 연말까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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