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합병은행이 1일 출범하지만 업무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강정효 기자>
1일 출범하는 국민·주택합병은행이 업무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거래 고객들은 적잖은 불편을 겪게 됐다. 도내 국민·주택은행의 모든 지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주택은행만 명칭을 ‘국민은행 주택제주지점’ 등으로 바꾼다.

특히 두 은행간 거래 수수료를 없애고 금리 체계를 통일한 것 외에는 아직까지 전산망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직원들이 상대방 은행업무에 아직 익숙치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기존 두 은행 거래 고객이 서로 상대방 은행 창구에서도 입·출금 등 기본 거래는 물론 은행 구분 없이 교차거래 금융서비스를 받으려면 내년 3월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인력 배치 역시 현 체제의 골격이 당분간 유지되는 등 ‘한지붕 두가족’형태의 운영이 불가피한 상태다.

예금보호한도는 향후 1년간 두 은행 각각 5000만원까지 인정되지만 1년 뒤에는 1개 은행으로 간주돼 총 5000만원까지만 예금이 보호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대출한도 초과 문제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담보대출은 최고 대출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신용대출은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만기나 기한연장까지 한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신규로 신용대출을 받는 고객은 합병은행의 새로운 신용한도에 제한을 받는다.

두 은행 통장 계좌번호는 새로운 통장을 만들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굳이 서둘러 전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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