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올래'-제주소주 '올레' 등 팽팽
지적재산권 해석차 커…장기 진통 우려

'제2지역 소주'가 전국 첫 사례라는 흥행요소를 넘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미묘한 대립을 이어가며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소주는 6일 '제주 올레 소주 곱들락'과 '제주 올레 소주 산도롱' 등 도수를 달리한 2가지 제품을 시판한다.

이번 새 지역 소주는 1973년 정부가 양조장(제조업체) 통·폐합 작업을 통해 세운 '1도 1사'원칙이 40여년 만에 깨지는 의미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런 후광과 달리 '제품명'을 놓고 기존 지역 소주 업체와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존 지역 소주 업체인 ㈜한라산도 오는 15일 창립기념일에 맞춰 기존 순한 소주의 제품명을 '올래'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무리, 지역 소주가 같은 이름을 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라산은 소주 시장 판도가 '도수'에서 '이미지'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 지난 2007년부터 제품명 변경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7월 이미 특허청 등에 상표명 '올래'를 등록한 업체로 부터 이를 양도받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 제주소주가 무리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소주는 올 초 '올레'를 상표명으로 쓰기로 하고 '천수 올레'로 상표명을 출원, 현재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용증명 등 한라산의 움직임을 '경쟁업체 제품 출시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해석차 외에도 제주소주가 영문표기나 지도 이미지 사용 등에 있어 ㈔제주올레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또 다른 분란의 소지를 남겨 놓고 있어 새 지역 소주 출시에 따른 진통이 오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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