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석 세무사

정부는 세수증대방안으로서 일부 납세자가 면세계산서를 통해 의제매입공제를 악용, 자신의 부가가치세를 상당 부분 조절하면서 세금을 적게내는 경향이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세금의 탈루를 막고 세수증대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 1월1일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를 신설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등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원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종소비자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가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면세되는 농수산물 등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나 면세농수산물등의 매입액에 대해 한도없이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한다. 정부는 201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음식점업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비중이 37%정도로 매출액대비 농수산물등의 음식재료 매입액은 더 적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종전에는 사업자가 구입한 농수산물등의 음식재료 매입액에 대해 한도없이 음식재료 매입액 전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의제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개월간 매출액의 30%, 개인사업자인 경우 6개월간의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일 때는 매출액의 50%, 2억원 초과할 때에는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등의 매입액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재료비매입액의 전부가 아닌 일정금액만 공제를 허용해주는 것으로 바뀌어 올해부터 식자재비용부담이 큰 음식점업자의 세부담이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이 큰 사업자일수록 세부담의 증가부분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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