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꾸준한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는 청소년 유해업소 및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서, 교육청, 서귀포YWCA, 한국 BBS서귀포시지부, 민간인들과 매월 2회 정기단속을 비롯해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들어 시 관내에서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36건이며 20건은 영업정지, 16건은 과징금 부과조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가 33%줄어든 수치다.

그런데 술·담배 판매 등 소규모 상점의 위반행위는 지난해 90건에서 올해 24건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유흥업소의 청소년 출입은 지난해 12건, 올해 11건으로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위반업소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시는 업주 등이 청소년 관련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청소년 연령확인을 소홀히 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청소년 보호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시 관내 유흥주점, 무도장, 숙박업소, 비디오 감상실 등을 대상으로 홍보전단 3000매와 스티커 2000매를 제작해 12개동 청소년지도 협의회와 합동으로 11월 한달간 각 업소를 방문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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