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입욕 통제...너울성 파도 주의

▲ 제11호 태풍 할롱의 간접 영향으로 9일 제주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표선해비치해변 입욕이 통제됐다.

제11호 태풍 할롱의 간접 영향으로 9일 제주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도내 일부 해변(해수욕장)의 입욕도 통제됐다.

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북동풍 또는 동풍이 초속 12∼18m로 불고 2~4m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다.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제주도 북부 연안, 제주도 서부 연안, 추자도 연안, 가파도 연안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해제됐다.

태풍 할롱의 간접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면서 목포 항로를 제외한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또 도내 항·포구에 1900여척의 선박이 정박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제주시지역 김녕해변과 월정해변의 입욕이 통제되고, 서귀포시지역은 화순해변과 중문해변을 제외한 나머지 해변(해수욕장)의 입욕이 통제됐다.

항공기는 현재 정상 운항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30분 서귀포시 남원읍 지귀도에서 초속 22.4m의 순간 풍속을, 제주시 고산에서는 오전 11시44분 순간 풍속이 초속 22.4m를 기록했다.

제주도산간은 9일 오전 11시부터 새벽 12시까지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할롱이 일본으로 경로를 틀었으나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다 물결이 매우 높고 해안에 너울에 의해 파도가 일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내일(10일) 아침부터 바람이 잦아들고 풍랑주의보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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