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한국재무설계 공인노무사

작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해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한다. 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중요한 임금이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관련된 수당이므로 가족수당, 자녀교육수당, 학비보조금 등과 같이 부양가족이나 취학자녀의 유무 및 그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거나, 지급목적이 노동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고 노동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식대보조비나 가족수당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평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급여이므로 '생산장려수당'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실제의 근무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또한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 특수한 고정적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노동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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