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변경 내년 3월1일부터 적용
측근 발탁 가능성 제기…공정·투명 시스템 구축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관련법에 따라 평교사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유·초·중등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 내·외부에서 교육감 '코드 인사용' 또는 위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우려 불식 등을 위한 공정·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을 반영해 일정 자격을 갖춘 평교사도 장학관·교원연구관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유·초·중등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을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로, 7년 이상의 교육 경력 등이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을 졸업한 교사 가운데 2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교사가 장학과·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원들은 교장·교감 퇴직 등으로 자리가 비면 교원을 교장·교감으로 임용하는 대신 장학관·교육연구관을 학교로 복귀시킨 뒤 그 자리에 교육감 코드에 맞는 평교사를 앉히는 등 '회전문식 인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현재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원 가운데 전직을 신청한 교원을 대상으로 면접과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임용하지만 반대로 장학관·교육연구관이 다시 교원으로 복귀할 때는 본인 지원 여부과 관계없이 전보인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관리기준 개정은 역량 있는 평교사들에게도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할 기회를 열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자의적인 인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인사관리기준의 시행일은 8월 18일이지만 도교육청은 적용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15년 3월1일자 임용자부터 적용하는 등 유예기간을 뒀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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