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옛 일본군 징병자 및 후손 등이 지난 8월1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참배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일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에 국가와 총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간사이(關西) 지방에 살고 있는 640명으로 구성된 원고측은 고이즈미 총리가 정교분리 원칙을 명문화한 헌법을 위반하고 야스쿠니를 참배했다고 지적하고, 원고 1인당 1만엔(약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야스쿠니 참배는 천황제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됨은 물론, 신사에 합사돼 있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경의를 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마쓰야마(松山), 후쿠오카(福岡), 지바(千葉) 지방재판소에서도 동일한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며, 도쿄(東京)지방재판소에는 12월 7일 소장이 제출된다.

특히 도쿄의 경우에는 패전기념일인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시하라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도 소송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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