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공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오는 9월말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해당주택 소유자들이 열람을 통해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진행된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용도변경, 공동주택서 단독주택으로 변경 등으로 대상주택은 1129호다.
 
열람대상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제주시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대상은 세무과와 읍면동사무소로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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