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이 감소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95억원, 시·군세 137억원으로 지난해 238억원에 비해 6억원이 줄어들었다.

시·군별 체납액은 제주시 133억원, 서귀포시 49억원, 북군 24억원, 남군 26억원이다.

그러나 도는 지방세 체납액을 보다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도는 자진납세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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