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율이 인하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저소득 근로자의 이자부담 경감 및 실세금리 인하를 반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율을 연 6.5%에서 5.75%로 0.75포인트 낮춘다.

이번 이자율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부를 받아 상환 중에 있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자율 인하가 적용되는 대부사업은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조건은 500만원 한도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현재 제주지역 대부 수혜자는 491명에 대부액은 18억5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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