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0만원 한도내 구입가격 장기 저리 융자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구입비를 융자지원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장애인근로자 본인이 출·퇴근용 자동차로 9인 이하 승용차, 이륜자동차, 특수설비 된 콜밴 등을 구입할 경우 1인당 1000만원까지 자동차 실제 구입가격에 대해 융자지원 한다.
 
또 휠체어 탑승장치나 리프트 등 특수장비 부착이 필요할 경우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을 대여한다.
 
지원조건은 금리 연 3%(고정)이며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기준으로 매년 분기말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여신규정에 적합한 장애인근로자로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대상자자금대여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갖춰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미주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