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일 추인 재시도 4개월째 '입법제로'…野 8월국회 단독소집, 방탄국회 논란

여야가 19일 오후 논란이 돼온 세월호특별법에 전격 재합의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재합의안에 대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반대기류를 의식해 의원총회의 추인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잠정타결된 세월호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으며 또다시 운명을 예측할 수 없는 중대고비에 놓이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그동안 막후협의 결과를 토대로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참사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유가족에게 특검추천권을 부여한 셈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을 두 차례 연장할 것을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진상조사위 추천 비율은 지난 7일 최초 합의한 여야 몫 각 5명, 대법원장·변협회장 몫 각 2명, 유가족 몫 3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해자 배·보상 문제는 다음 달부터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연장 문제와 증인 선정 문제는 양측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하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또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93건과 법제사법위원회 43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미 합의한 법안은 앞으로 소집할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일부 반론이 있었지만 합의안을 박수로 추인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 5시간 30분간 마라톤 의총을 열었으나 의견이 엇갈려 재합의안 추인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채 의총을 마쳤다.
 
다수 의원들은 "유가족이 반대하는 합의안을 추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은 "더이상 추인을 미루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맞섰다.
 
무엇보다도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가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거나, 특검추천위원 가운데 여당몫 위원을 없애야 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의총에서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에 대해 깊은 토의를 했고 상당수가 이에 대해 이해했다"면서 "아울러 이 합의 사항에 대해 유족과 국민께 설명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20일 오후 7시 유가족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점을 감안해 이를 지켜본 뒤 여야간 합의사항에 대한 추인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재합의안이 이날 야당 의원들의 추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당초 이날 저녁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단원고생 대학특례입학 관련법안과 국감 분리실시 관련 법안, 기타 민생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로써 7월 임시국회는 '입법 제로(0)'로 회기를 마쳤으며 특히 지난 5월 8일 나란히 여야 원내사령탑에 선출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4개월째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19일 자정 직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의총에서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다"며 "22일에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공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이들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소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방탄국회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은 7월 임시국회 내내 세월호특별법으로 민생법안을 발목잡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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