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체육관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별로 산재돼 있는 운영조례를 통·폐합 한통합조례를 제정, 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 관내에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비롯한 체육관 3곳과 월드컵 축구경기장 등 축구경기장 5곳, 테니스장과 궁도장 등의 체육시설이 있다.

현재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과 테니스장의 운영조례가 제각각 만들어져 있으며 앞으로 축구경기장이 완공되면 이에 따른 새 운영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처럼 체육시설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운영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시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통합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새 통합조례는 10인이상 단체사용의 경우 인원수에 따라 차별요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을 1∼3개월 단위로 구분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1개월동안 계속사용 기간을 실내체육시설은 25일, 실외체육시설은 20일로 정했다.

시는 통합조례에 대해 21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거친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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