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국·공유지 무단 점용으로 남군의 국유지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이에대해 남군은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무단 점용된 사실을 알고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인 원칙성·형평성 관점에서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국·공유지 행정.그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남제주군이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대지,임야 등 국유·행정·보존·잡종 재산 등이 1만8861필지,3831만6000㎡.하천은 지방2급하천과 소하천 등을 포함,248.55㎞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국유지 도로 부분. 지난해까지 남군내 총 도로의 연장은 2125.69㎞에 이르고 있다.여기에 평균치을 계산하면 개괄적인 면적은 산출되지만 정확한 현황은 알 수가 없다.

 이는 마을 안에 있는 국유도로의 면적이 제외됐기 때문이다.측량을 통한 전수조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처럼 남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인 도로가 수십년간 무단 점용됐다.
지난 8월 모슬포 시계탑 인근 하모2리 2121-4번지에 이어 최근 표선면 표선리 2954번지가 인근에 들어선 주택등에 의해 무단 점용된 사실이 밝혀졌다.지목상 도로로 돼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상가 등이 빽빽이 들어선 것이다.

 일부에서는 점용당한 이 일대가 대정·표선의 최대 시가지인 점을 감안하면 중산간과 해안변등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의 무단 점용사례는 더욱 빈번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관련 공무원들조차도 “무단 점용사례는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수십년전부터 도로 대부분이 인접 토지에 편입돼 과수원 혹은 대지 등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적도상에 표시된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국·공유지의 실제 면적이 감소하고 수십년간 점유로 인해 소유권을 주장할 우려가 높다.

 또한 각종 토지조사에 따른 통계의 부정확성이 우려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토지주들의 불만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는 국·공유지 행정.국민 재산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효율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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