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특별생계비 대상자 추가 지원
장애아동가족 심리적·경제적 지원

서귀포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대상자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처음 신청해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중지된 자이다. 단 소득초과로 중지된 자는 제외되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7만원, 2인 가구 10만원, 3인 가구 15만원, 4인 가구 이상은 20만원이다. 
 
이와 함께 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 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및 6세미만 장애미등록 아동이지만 장애가 예견돼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으로 소득기준 전국 가구평균 150% 이하이면 된다.
 
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지원서비스 지원대상자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소득기준으로 심리·정서수준 검사 결과 우울증이 의심돼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 복지위생과(760-2392)나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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