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준농림지역 등 농어촌지역에서 소규모 고층아파트 및 개별오염공장 등의 무질서한 입지가 제한을 받게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3만평방m(평균 150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장이나 기타시설의 설치를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규모를 3만평방m인 경우로 제한했다.

 또 준농림지역중 경관보전 및 상수도보호등 보전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조례로 건축물의 용적률(100%이내)·건폐율(60%이내)·높이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음식점·숙박업소가 허용되는 지역 역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역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음식점·숙박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중 지목상 대지인 경우에만 시·군조례로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현행 준도시지역의 5개 용도지구중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를 시설용지지구에 통합,3개 용도지구로 체계를 단순화 했다.

 그러나 현재 준농림지역에서는 3만평방m 이상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가 학교·상하수도·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하는‘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3만평방m 이상의 개발행위도 가능토록 했다.

 건설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준농림지역에 소규모 고층아파트나 개별오염 공장 등이 산발적으로 들어서 주변환경훼손과 기반시설부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윤정웅 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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