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5일 시행…상급종합병원 4인실료 환자 30% 부담해야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1천만원이 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할 경우 병실료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9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더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금융결제원 외 납부 대행기관은 시설·업무능력·자본금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고, 납부 수수료도 역시 공단이 납부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정했다. 일반 입원 환자의 병실료 본인부담률(20%)에 비해 10%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따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이다. 이 부담률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제약업계가 반발해온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폐지도 명시했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더 잘 알려진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대신 9월부터 약 사용량을 줄인 병원은 감소량의 10~50% 범위에서 '약제비 절감 장려금' 명목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병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부당 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편의와 보험 재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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