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개정 절차를 마친 후 현행 400달러에서 200달러 오른 600달러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의 면세한도도 상향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고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벌인 여행자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키로 하고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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