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수산업체와 짜고 소라를 방류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공무원 어촌계장과 수산업체 대표, 공무원 등 4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무원 함모씨(54)와 어촌계장 김모씨(69)에 대해 벌금 각각 300만원씩에, 공무원 박모씨(56)와 수산업체 대표 진모씨(39)에게 각각 벌금 100만과 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진씨는 지난 1월28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어린 소라 30t 가량을 방류하는 조건으로 제주시로부터 수산자원 조성사업 보조금 1억5000만원을 받은 뒤 실제로는 소라를 방류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송치됐다.
 
공무원 함씨와 박씨는 보조금을 받은 어촌계가 실제 소라를 방류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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