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정부, 읍면 재량사업비 금지…
도로·가로등 파손 등 긴급 보수 상당 시일 걸려

일선 읍면사무소가 재량사업비(풀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긴급한 주민민원이나 지역현안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와 읍면사무소에 따르면 2011년까지 읍면동장에 규모에 따라 1억~3억원 정도의 재량사업비가 편성됐지만 2012년부터 정부가 포괄적인 성격의 예산편성을 금지하면서 계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읍면사무소는 소규모의 민원 또는 현안 조차도 즉시 사업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추경이나 다음연도 예산으로 확보해야 돼 해결까지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상황이다.
 
읍면에서는 도로·농로가 심하게 패여 물이 고이거나 가로등 등이 파손돼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사항이 발생해도 제주시에 해결을 요청해야 하는 등 상당시간 시일이 걸리고 있다.
 
더구나 태풍 등으로 해안변에 대량의 쓰레기가 밀려와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마을주민 또는 봉사단체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선 읍면 직원들은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민원·현안이 매해 10여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재량으로 사업비를 투입할 수 없어 주민들에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해결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심지어 상당수 주민들은 읍면사무소를 찾지 않고 제주도나 행정시를 찾아 민원과 현안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읍면사무소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도로보수 및 환경정화 등의 사업비를 부풀려 편성한 후 긴급상황 발생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심성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집행내역을 의무공개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한 후 읍면에 재량사업비를 계상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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